교육 봉사활동 주요 문의 정리
-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 작성일 2023-07-21
- 조회수 64639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교육 봉사활동 이수에 대한 주요 문의를 정리하였으니 전화 문의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교봉 기간) 교과목 이수 전에 봉사활동을 미리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교육 봉사활동은 입학 이후 ~ 졸업 전까지 한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단, 봉사 활동 가능 기관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서울동행 / 동행이 아닐 경우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
교육 봉사 인정 분야에 대해서는 매 학기 올라가는 이수안내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안내 자료 링크☞ 2024학년도 제2학기 교육 봉사활동 이수 안내 자료) ☜클릭
A. 불가합니다. 교육 봉사활동은 학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봉사활동만 인정 가능합니다.
Q3. (교봉 수강신청) 교봉 1과 2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과 2를 동시에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campus에 계획서를 각각 제출하고, 일지/확인서/자기성찰보고서 또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30시간 준수)
30시간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분에 대해서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1) 교육 봉사활동 1에 33시간을 제출하고 교육 봉사활동 2에 27시간을 제출하는 경우 -> 교육 봉사활동 2 인정 불가, 교육 봉사활동 1에 초과 시간 3시간을 교육 봉사활동 2로 인정할 수 없음
예2) 교육 봉사활동 1에 30시간을 제출하고 교육 봉사활동 2에 33시간을 제출하는 경우 -> 둘 다 인정 가능
Q4. (교봉 서류)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서류는 무조건 개강 이후 e-campu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지면 제출 절대 불가)
교육 봉사활동을 미리 한 경우에도 계획서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e-campus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교봉 서류) 한 기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60시간 하고 교봉 1과 2를 동시에 수강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A. 각 교과목은 무조건 30시간 이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날짜/시간 등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 기관에서 2023.07.21. ~ 2023.10.30. 동안 총 61시간을 한 경우
교육 봉사활동 1: 2023.07.21. ~ 2023.08.28. (총 31시간) / 교육 봉사활동 2: 2023.08.29. ~ 2023.10.30. (총30시간) 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 봉사활동 1: 2023.07.21. ~ 2023.08.28. (총 31시간) / 교육 봉사활동 2: 2023.08.28. ~ 2023.10.30. 으로 작성하여 내는 경우 인정 불가 (08월 28일이 중복됨)
Q6. (교봉 서류) 계획서/실습일지/확인서 등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일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서와 확인서에는 기관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실습 일지에는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실습일지 1개당 1부씩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서명은 수기 서명이어야 하며, 타이핑은 불가능합니다. 담당자 도장의 경우 PNG 파일 등을 삽입하시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단, 서명/인감도장 등을 사진으로 입력하는 경우 반드시 최종 파일을 PD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변조의 위험성 방지)
아닐 경우 기관으로 관련 문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Q7. (교봉 평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서류는 학생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안내된 제출기간 이후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지원센터 안내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최종 F 처리됩니다.
Q8. (교봉 성적 반영) 교봉에서 F를 받으면 전체 성적에 영향이 있나요?
A. 해당 교과목은 P/F 과목으로, 해당 학기 평점 평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수 학점에는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