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제목 : 



소    속 :                              성    명 :




위 본인은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투고자로서 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첫째, 에너지경제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붙임1 확인)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셋째, 참여한 연구진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넷째,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 에 대해서 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구분

체크 항목

그렇다

아니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것이 있다.

변조

연구 과정(절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것이 있다.

표절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에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했다.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가 있다.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였다.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썼다.

중복게재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다.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였다.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한
저자표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예방적
노력

여부

외부위탁 또는 원고청탁 결과물을 검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해 SW 점검과 같은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본인은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과정에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붙임1]

229“에너지경제연구”발간 관련 지침

제정 ’02. 10. 01 

개정 ’22. 04. 13

개정 ’24. 11. 25



제4장  연구윤리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에너지경제연구에 투고 혹은 게재된 논문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자원경제학회 사무국 또는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 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④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⑤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홈페이지 공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④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 취소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저자의 학술지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대책)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①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기 위해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별표 제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카피킬러(Copy Killer) 등 문헌유사도 검사에 의한 문서표절률을 10% 이하로 권고하며, 논문 접수 단계에서 인용 및 출처 표기에 대한 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2.04.13)


부    칙(’24.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