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제목 : 소 속 : 성 명 : 위 본인은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투고자로서 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첫째, 에너지경제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붙임1 확인)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셋째, 참여한 연구진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넷째,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 에 대해서 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
구분 |
체크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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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①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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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② |
연구 과정(절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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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③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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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에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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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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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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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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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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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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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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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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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
⑫ |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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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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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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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
⑮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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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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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여부 |
⑰ |
외부위탁 또는 원고청탁 결과물을 검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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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해 SW 점검과 같은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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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과정에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
[붙임1]
229“에너지경제연구”발간 관련 지침
제정 ’02. 10. 01
개정 ’22. 04. 13
개정 ’24. 11. 25
제4장 연구윤리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에너지경제연구에 투고 혹은 게재된 논문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자원경제학회 사무국 또는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 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④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⑤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홈페이지 공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④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 취소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저자의 학술지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대책)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①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기 위해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별표 제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카피킬러(Copy Killer) 등 문헌유사도 검사에 의한 문서표절률을 10% 이하로 권고하며, 논문 접수 단계에서 인용 및 출처 표기에 대한 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2.04.13)
부 칙(’24.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