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근현
- 작성일 2018-09-04
- 조회수 3021
1. 관련
가.「학칙」제52조(조기졸업)
나.「학사에 관한 규정」제13장(조기졸업)
2. 신청자격
구분 | 학점 | 총 평점평균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5~6학기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 | 4.0이상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5~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 | 4.0이상 |
3. 졸업요건
가.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및 외국어졸업인증제에 통과한 자
4. 기타사항
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나.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가. 신청자: ‘조기졸업신청서’를(다/부전공자는 결재 후)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학 과: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후 학사운영팀에 제출
6. 신청기간: 2018.9.3.(월)~9.28.(금)
붙임 1. 조기졸업 시행 안내문 1부.
2. 조기졸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