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수님 날인 서류 처리 절차 안내
- 작성자 가족복지학과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204
교수님 날인이 필요한 각종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수님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수님의 허락(이메일, 면담 등)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사전 확인 없이 방문하실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날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교수님과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학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