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신고 안내
- 작성자 이여진
- 작성일 2020-12-21
- 조회수 6641
비자연장 시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다를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장소: 신안동행정복지센터(신세계백화점 근처)
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85
나. 전화번호: 041-521-4981
2.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여권 원본, 집 계약서 사본, 체류지 변경신고서
3. 특기사항: 현재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동보학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59-5, 동보아파트 000동 000호
4. 집 계약서 상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신안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5. 집 계약서 상의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반드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 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후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