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실습] 공결 처리 안내
-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30260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교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직 실습(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공결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 및 예시를 확인하시어 작성한 후 교직지원센터로 방문하여 확인 받아 주십시오.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인지교육>
1. 본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학생이 기입합니다. (수기, 컴퓨터 입력 상관 X)
2. 해당 서류를 들고 교직지원센터로 방문하여 확인받습니다.
3. 교직지원센터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학생이 직접 스캔하여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해 공결 신청합니다.
(스마트출결 내 공결 신청 > 출석인정(무시험검정(교직이수)) > 기간 설정 (출결인정원 명시 일시) > 결석하는 수업 선택 > 증빙서류 첨부(출결인정원) > 신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 응급처치 이수증 발급 push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샘물에서 학생기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신청(학생용) > 신청한 분반의 첨부파일 확인
3. 이수증 파일을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공결 신청합니다.
(스마트출결 내 공결 신청 > 출석인정(무시험검정(교직이수)) > 기간 설정 (이수증 명시 일시) > 결석하는 수업 선택 > 증빙서류 첨부(이수증) > 신청)
* 공결 신청 교과목 교수님께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 교직지원센터로 연락합니다. (02-2287-5089)
감사합니다.
- 교직지원센터_출결인정원_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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